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父)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父)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친과 본인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면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2000.10.05.에 부친이 거주지 소재 농지를 취득한 후 본인과 함께 경작하다가 2004.01.08.에 본인에게 증여하였고, 증여 후에도 본인과 부친이 당해 농지를 함께 경작하였음.
- 2007.01.27. 본인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본인 명의로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함.(대토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고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경우의 세액이 많아 부친의 양도소득세로 결정되는 경우 부친이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