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6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父)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父)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친과 본인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면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2000.10.05.에 부친이 거주지 소재 농지를 취득한 후 본인과 함께 경작하다가 2004.01.08.에 본인에게 증여하였고, 증여 후에도 본인과 부친이 당해 농지를 함께 경작하였음. - 2007.01.27. 본인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본인 명의로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함.(대토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고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경우의 세액이 많아 부친의 양도소득세로 결정되는 경우 부친이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