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5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 질의 회신문 서면5팀-2654(2007.10.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면5팀-2654, 2007.10.0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1987.6.5 농지취득(도농복합지역에서 재촌․자경) - 2002.4.6 주거지역편입 - 2007.5.31 양도(8년 자경은 별론으로 함) 나. 질의 내용 - 위와 같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갑설)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서사-457, 2006.3.3, 서사-499, 2006.3.3 외 다수) (을설) 주거지역편입일 이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의 6에 의거하여 2002.4.6까지 사업용 기간으로 보고 편입일 이후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병설) 주거지역편입일전 소급하여 1년 이상을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을 사업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이 되는 시점인 2004.4.6까지는 사업용으로 보아기간기준을 적용함. 따라서 2004.4.6.까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다. 질의요지 및 쟁점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호 나목은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주거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단서에서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 위 사례와 같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받아 전체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기간이 8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즉,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무조건 제외되는지, 아니면 전체 보유기간에서 기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위 2)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어도 기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산일을 ①주거지역 편입일로 보아야 하는지 ②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날로 보아야 하는지 ※. 위 사례와 유사한 사례로 기 의견조회 건 있음(서면5팀-2303, 2007.8.10)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