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소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 ○○군 ○○읍 소재하는 지하1층, 지상8층 아파트45세대를 준공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금년초에 매입하였습니다
위 아파트는 1991년10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80%정도 공사진행중 시행사 부도로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며 2003년8월 채권자에 의하여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건물이 등기된 상태의 것을 토지의 일부 와 건물전체를 인수 받았습니다.
- 위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 해당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 1. 5.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지방세법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5. 12. 31. 개정)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005. 5. 31. 제정)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5. 31. 제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2005. 5. 31. 제정)
1. 「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5. 5. 31. 제정)
2.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2005. 5. 31. 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100, 2007.04.04
【질의】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도 □□시 □□동 소재에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여 2007.2.6. 건축허가를 받은 관할시청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교부 받아 아파트 입주기간을 2007.3.6.∼4.6.일까지로 지정하였음.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은 겨우 과세기준일(2007.6.1.)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질의2) 해당법인이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배제 받을수 있는지.
【회신】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042, 2006.04.21
【질의】
(내용)
- 법인이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법인명의로 보존등기 하였음.
-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는 부동산으로 상가신축분양, 임대,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음.
-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이 되지 않은 주택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음.
(질의)
-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이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2534, 2005.12.19
【질의】
(현황)
- 재건축조합에서 일반분양분을 계약하고 2005.5.26.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입주가 개시되었으나 입주지정일이 2005.7.30.까지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반분양자들이 등기를 2005년 7월 중에 하였으며,
- 건축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2005년에 일반분양분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였음.
(질의)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