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8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록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에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B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때에는 A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록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에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B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때에는 A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