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할신설법인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5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인 A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기존 A법인과 신설 B법인으로 분할 - B법인의 주주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1기 사업연도 중에 B법인 주식 양도 (B법인은 분할등기일 및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함) 나. 질의요지 중소기업 기본요건에 충족된 법인에서 분할된 신설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갑설) 분할전 법인이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분할신설법인도 분할등기일 및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분할신설법인 B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을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첫 번째 사업연도 기간 동안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에서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법인의 첫 번째 사업연도 중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의 첫 번째 사업연도 동안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