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 대토 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3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