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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