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지방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상 토지 : 경기도 ○○군 ○○면 소재 임야(관리지역, 1988.8.23. 취득, 16,940㎡)
- 상기 토지를 소유 중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복원 및 현황측량을 의회한 결과 취득시부터 지금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저수지) 수면에 일부(4,464㎡)가 편입되었음을 확인하였는바,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한 결과 미불보상에 의한 방법으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음.
- 저수지 설치:
농어촌정비법 제9조
에 따라 1943년 준공(한국농촌공사 소유)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 미불보상으로 매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12.31.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12.31.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2005.1.5.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5. 유지 (2005. 1. 5. 개정)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35, 2007.07.23
【질의】
(내용)
-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의 지상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건물이 토지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음.
- 건물에는 인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음.
-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
-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임.
(질의)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지 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723, 2007.03.05
【질의】
ㆍ취득일자 : 2001.5.31. 공부상지목 전 취득
ㆍ양도일자 : 2007.2.2. 잔금청산함.
ㆍ공부상 전이나 실제로는 양계장(임차인이 계사로 사용)의 부속토지임.
ㆍ재산세과세현황 : 분리과세
- 위와 같은 경우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4213, 2006.12.28
【질의】
(내용)
- 충남 ○○시 ○○동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5년 11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당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실제 지목은 ‘대지’임.
- 위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어 20년이 경과되었음.
- 위 토지의 지상에 소유자 명의의 건축물은 없으며, 토지는 수증과 동시에 ○○○(주)와 건물양도특약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있음.
(질의)
- 위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971, 2006.04.14
【질의】
1. 6년간 보유한 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와 2007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이 적용 여부
2. 9년전에 매입한 부재지주 임야를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적용할 양도세율과 2007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 적용 여부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금액은 1억원이나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 있어 적용할 실지 취득가액은.
【회신】
1.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2. 임야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제1호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