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9
1세대 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甲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 乙로부터 상속받은 X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乙의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당해 X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 이후 甲이 보유하는 기간과 “B기간(2006. 4월 ~ 2007. 3월)”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 1980. 6월 : 무주택자 乙이 X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함 ○ A기간(1979. 8월 ~ 2003. 11월) : 甲과 乙 동일세대를 구성함 (*2003.11월 각자 별도세대를 구성함) ○ B기간(2006. 4월 ~ 2007. 3월) : 甲과 乙 동일세대를 재구성함 (*2007.3월 동일세대원이던 乙이 사망했으며, 무주택자 甲이 X주택을 상속함)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A)은 1980.6.16. 안양시 겸용주택을 취득 보유 중 2007.3.25. 사망 - 위 겸용주택 보유기간 중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 변동 내역[A, 父(B), 본인(C)] ․ 1979.8.17.부터 2003.11.29.까지 A, B, C는 동일세대를 구성 ․ 이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2006.4.20.부터 2007.3.25.까지 A, C 동일세대 구성(실제는 A, B, C가 함께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A, C만 되어 있었음) - 모친 사망일(상속개시일) 당시 부친은 다른 보유한 주택 없음. - 위 부동산은 안양에 소재하여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규정은 제외되며, 재경부 예규(재경부 재산-577,2004.5.12)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나. 질문내용 - 상가 상속부동산을 동일세대원인 본인에게 상속등기 후 본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태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쟁점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A)과 상속인 (C)이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다가 별도 세대로 분리되었다가 2006.4.20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세대를 합가한 이후에 2007.3.2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모두 통산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기간만을 통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 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 를 받은 날 4. 유사 사례 ○ 재산46014-183, 2003.06.05 1. (생략) 2.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 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재산-577, 2004.05.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