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 등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9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상 일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2007. 8.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 3의 경우,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유기간 중 임야의 임목을 벌채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및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2006.4.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2007.8.2.)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2006.4.21.)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지목별로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사실관계는 질의자의 별첨 추가질의서 내용과 같습니다. 나. 질의 내용(추가) -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설립허가신청을 했으나, 도로법(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규칙)에 의한 법령상 제한을 받아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서울국토관리청의 설계누락으로 재설계 및 인근 토지를 도로부지로 추가 수용하는데 지연되어 부체도로 개설도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직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나 법령제한 또는 국가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지연되고 있는바, 【질문1】따라서 이러한 경우 최소한 최초 건축허가 신청시기부터 국가에서 부체도로 개설완료시기 까지는 비사업용 기간 계산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 기관의 견해는?(※. 매입시부터 2년이내 허가 신청한 경우 매입시부터 사업용으로 인정) 【질문2】토지 지목이 임야, 목장용지 2필지로서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였는데 2007.1. 임야에 있는 나무 등을 벌채 한 경우 2007.1. 이전까지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 2003.1. 매입, 2007.1. 산지전용허가 득하여 벌채 후 2007.5. 매도시 전체 보유기간중 80%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 또는 최근 3년중 2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3】공장설립허가를 득하고 2007.1. 착공했으나 공장설립허가를 변경하여 목장용지만 공장설립허가를 득하고 (임야는 공장설립허가부지에 제외) 임야를 원상복구 한 경우 소유자가 임야소재지에 계속거주하고 있다면 부재지주에서 제외되는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