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문화재보호법」제20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문화재보호법」제20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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