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사업자등록 전에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과 주택 외(근린생활시설)의 부분이 혼합된 건물1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주택 및 주택 외의 부분을 임대하고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상은 2005년 11월까지 근린생활시설임대로 되어 있었고 동월에 주택임대를 추가하였음. - 당해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인 2호 이상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실질상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주택임대도 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였으므로 2005년 1월 5일 현재 비록 형식상 사업자등록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기존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