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6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소유하는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재건축 진행 중> -2005.5.18. : 그동안 무주택으로 살다 아파트 1채 구입하여 등기 -2005.12.30. : 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6.06.00. : 철거직전 전세를 얻어 이사함 -2006.12.22. : 위 재건축 아파트 멸실등기 -2007.10.현재 : 재건축 진행 중임 <농지 및 임야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대지 보유 중> - 약 11년전 : 농지1필지 및 임야 1필지 구입하여 벼, 채소 등을 경작함. - 2003.8.14. : 구획정리사업 완료되어 대지 98평 환지됨 - 2007.10.10. : 위 환지된 대지 98평 양도예정 * 위 환지된 나대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며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임. - 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