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소유하는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재건축 진행 중>
-2005.5.18.
: 그동안 무주택으로 살다 아파트 1채 구입하여 등기
-2005.12.30. : 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6.06.00. : 철거직전 전세를 얻어 이사함
-2006.12.22. : 위 재건축 아파트 멸실등기
-2007.10.현재 : 재건축 진행 중임
<농지 및 임야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대지 보유 중>
- 약 11년전 : 농지1필지 및 임야 1필지 구입하여 벼, 채소 등을 경작함.
- 2003.8.14. : 구획정리사업 완료되어 대지 98평 환지됨
- 2007.10.10. : 위 환지된 대지 98평 양도예정
* 위 환지된 나대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며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임.
- 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