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당해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를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당해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갑은 미성년자인 아들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액(현금)을 대납해 줌에 따라 ‘토지 및 현금’을 함께 증여신고를 하고 납부함.
-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후에 정부로부터 증여 토지에 대해 수용결정 통지서를 받음
- 소득세법상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을이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의 적용을 받게 됨.
(예시)
① 토지 증여가액 9.4억
② 현금 증여가액 3.0억
③ 세액증여(현금)가 합산됨에 따라 확정된 증여세액 3.3억
④ 토지만 증여시 증여세액 2.2억
⑤ 순수 현금(3억)만 증여시 증여세액 0.5억
○ 질의내용
(1) 이 경우 을이 환급받게 되는 증여세는 다음 양설 중 타당한 처리는?
(갑설) 당초 증여자산 ‘토지 및 현금’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부액 전부가 환급됨.(③ 전액 환급)
(을설) 수용결정은 토지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증여세 납부액만 환급되고, 갑이 을에게 제공한 현금 증여분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현금증여분은 순수 현금만 증여되었을 경우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 대상임.(④ 환급 및 ③-④와 ⑤의 차액은 경정청구)
(2) 토지 수용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서 수용대금의 귀속자는?
(갑설) 갑(증여자) (을설) 을(수증자)
(3) 부당행위규정으로 양도세 신고시 신고납부 의무자는?
(갑설) 갑(증여자) (을설) 을(수증자)
(4) 추후 갑이 을에게 재2차 증여를 할 경우 당초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여부
(갑설) ①과 ②가 모두 합산대상이다.
(을설) ①만 합산대상이다.
(병설) ②만 합산대상이다.
(정설) 모두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5) 재2차 증여시 공제대상 기납부세액은?
(갑설) ③ (을설) ④ (병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