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761, 2007.03.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주택 : 성남시 ○○구 소재 32평(10년 보유 및 거주)
- B주택 : 성남시 ○○구 소재 46평(3년 보유)
- C주택 : 평택시 소재하면 2005년 5월 취득(대지 1,200㎡, 건물 270㎡)
- 2008년 초 C주택 멸실 예정(경지정리로 면적을 600㎡로 환지)
[질의사항]
-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 신설)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2005.12.31 신설)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2005.12.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12.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05, 2007.03.29
【질의】
(사실관계)
- 1999년 주거지 대지 238.1㎡를 매입하여 2002년 대지 임대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경량철골 조립식 70㎡를 지어 주택 45.5㎡, 사무실 24.5㎡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인 명의로 등기함.
- 2006년 9월 재산세(토지) 고지서를 보면 별도합산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나 과세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이 아닌 83.4㎡로 기재됨.
- 대지면적 238.1㎡ 중 주택부속토지 154.7㎡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고 사무실 건물 부속토지 83.4㎡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됨.
(질의)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761, 2007.03.05.
[ 질의 ]
(사실관계)
- 2000년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A토지를 취득함
- 자금 사정 등으로 건물 신축을 미루어 오다가, 2007년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
(질의내용)
- A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 회신 ]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54, 2007.01.04.
【질의】
연립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 -264, 2006.9.27
【질 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의거 거주자가 토지(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주택 등) 소유자가 각각 다를 경우(즉, 토지 소유자가 A이고, 건축물 소유자가 B인 경우)에 있어 건축물(미등기이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 되어 있음)이 철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토지인지?
【회 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2754, 2006.8.10.
【질의】
(사실관계)
- 1세대2주택 소유자로 A주택은 6년 전에 매입하고 B주택은 20년 전에 매입하였음.
- B주택을 철거하고 부수토지만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려고 함.
- B주택은 부산시 ○○구 ○○2동 소재 주택이며, 주택 및 주택외 투기지역이 아님.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