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992, 2006.11.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경기도 고양시 거주
- 전남 광양시 ○○동 소재 논 4필지 소유(18년 보유)
- 충남 청양군 ○○읍 소재 임야 1필지 소유(18년 보유)
[질의사항]
- 농지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05.12.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2005.12.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 [ 임야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440, 2007.02.01.
[ 질의 ]
(사실관계)
- 1987년 5월 : 인천 계양구 소재 A임야 취득
- 2002년 5월 : A임야의 소유자인 갑은 서울 강서구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하고 있음
- 임야소재지인 인천 계양구와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는 행정구역상 연접하고 있음
(질문내용)
현재 A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 -330, 2007.01.24.
[ 질의 ]
(사실관계)
- 천안시 ○○동 소재 임야를 2002년 3월에 취득하였음
-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본인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음
- 취득당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였으며 3기의 묘지를 어렵게 정리하고 근생 주택을 신축하여 장기 거주하려 하였으나 건축물 신축허가시 도시계획선의 도로저촉부분 전부를 시에 체비지 기부하는 조건부허가 외에는 건축허가를 낼 수 없다 하고, 진입로의 타인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
(질문내용)
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7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021, 2007.07.02.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12년전 경기도 화성시 ○○읍 소재 계단식 천수답을 처 명의로 매입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경작하여 왔으나, 최근 주변에 아파트 신축공사 등 주변환경 변화로 농지로 경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당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매입하여 계속 농사를 지을 예정임.
(질의내용)
- 상기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농지 대토를 사유로 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함.
○ 서면5팀-992, 2006.11.27.
【질의】
(사실관계)
- 농지소재지 : 경기도 ○○시 ○○면 ○○리
- 취득일자 : 2000.3.9.
- 양도일자 : 2006.10.30.
- 지목 : 농지(전)
- 거주기간 : 농지소재지에서 199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였음.
- 자경여부 : 경작하지 않았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 2006년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