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4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기존주택〕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 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 7월 부산시 소재 A주택을 본인 명의로 취득 - 2005. 5월 부산시 소재 B주택을 상속 받음(피상속인 사망일 2001년) - 피상속인 사 망시 본인은 동일세대원임 - 2007.08.31. B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A주택 양도이후 조합원입주권인 B주택을 양도예정 [질의사항] - A주택을 매각한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인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4. 삭제(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신설) [ 부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12.31 개정) 1. - 3.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02.12.30 개정)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1997.12.31 개정)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02.0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2005.12.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2005.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10, 2007.08.24. 【질의】 (사실관계)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정 1989.4.1. 법률4115호, 한시법 2004.12.31.)」에 의거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소유 주택이 2005.5.2. ◇◇공사에 수용됨. 〈사업현황〉 ㆍ2002.4월 - 지구지정 입안 공고 ㆍ2002.12월 - 지구지정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02-XX호) ㆍ2003.7월 - 개선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고시(천안시 고시 제2004-XX호) ㆍ2007.3월 - 아파트 공사 착공 ㆍ2007.7월 - 아파트 분양 계약 ㆍ2009.9월 - 준공 예정 - 수용당시 소유하던 다른 주택 ㆍ2001.11월 취득/ 2005.8월 양도 - 현재 거주 주택 ㆍ2005.5.7. 취득 - 분양권 취득 내역 ㆍ2007.7월 상기 ○○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받음. (질의내용) 1. 상기분양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기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 〕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 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임.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서면5팀-1669, 2007.05.28. 【질의】 (사실관계) - 모친소유주택은 대구시 ○○동 소재하고 현재 20년 이상 경과 - 부친소유주택 역시 같은 지역에 소재하고 현재 20년 이상 경과 - 부친의 2007.4월 사망으로 장남이 부친소유주택을 협의분할로 단독으로 상속받음. -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과 모친 및 장남(가족포함) 모두 동일세대원이었음. - 장남은 부친 주택 상속 후 2007.5.2.에 세대 분리하였고 모친 혼자 단독세대로 있음. - 상기 2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음.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모친과 장남이 세대 분리한 후 모친의 주택을 양도하려 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일 현재 장남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 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 보유기간 3년을 만족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1세대1주태 비과세 해당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949, 2007.3.23. ; 서면4팀-647, 2006.3.21. ; 서면4팀-1026, 2007.3.29. ; 서면4팀-58, 2007.1.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5팀-379, 2007.0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