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2006.2.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2.03.30. 쟁점주택 취득 계약
- 2002.04.24. 본인의 국외 출국
- 2002.04.30. 쟁점주택 중도금 불입
- 2002.05.01. 국외근무 시작
- 2002.05.29. 쟁점주택 잔금 지급
- 2002.06.01. 본인 외 나머지 세대원 출국
- 2002.06.26. 본인의 한국 입국
- 2002.06.29. 본인 국외 출국
- 2002.07.05. 본인 입국
- 2002.07.10. 본인 국외 출국 후 6개월 이상 국외 근무
- 2002.06. 쟁점 주택 매각
[질의사항]
- 쟁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거 1세대1주택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2.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2.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476, 2007.09.06.
【질의】
(사실관계)
-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1993.12. 분양 계약
- 1995.8.31. 잔금 납부함.
- 본인은 뉴저지주립대학교 박사학위취득을 위하여 1994.1.3. 출국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처와 자도 1996년 출국하여 본인과 함께 살고 있음.
- 2007.7. 상기아파트를 매매 하였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한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국내에서 신규 일반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741, 2007.05.29.
【질의】
(내용)
- 국내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던 중 2001년 3월 중에 서울시 구로구에 아파트 38평형(전용 25.699평)을 분양받았음.
- 2001년 9월 해외(홍콩)로 발령받아 세대전원이 홍콩으로 이사하여 2007년 5월 현재까지 홍콩에서 근무하며 거주하고 있음.
- 현재 아파트 시세는 6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은 당해 아파트 하나 뿐 임.
(질의)
- 상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지 여부 및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법령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629, 2006.06.07.
【질의】
(사실관계)
- 2005.12.13. : IHOP-KC(미국 캔자스주에 소재한 크리스챤 선교센터본부) Mission Base 로부터 발급된 공식초청장(IHOP-KC가 본인을 직원으로 선발하여 5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미국대사관에 요청하는 내용이 언급됨)을 받음.
- 2005.12.26. :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현재 IHOP-KC Mission Base에서 근무하고 있음.
- 2005.8.29. : 아내 명의의 서울 용산 소재 아파트를 취득함.
- 2005.12.22. : 2004년 9월부터 보유한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함.(양도소득세 납부함)
※ 참고사항 :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출국 전에 장인어른의 주소지인 서울 회현동으로 등록함.
(질의)
- 위의 사실관계에서 국내에 소유하는 용산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는.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2006.2.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