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707 (2006.6.13), 서면4팀-914(2006.4.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6월경 서울 소재 기존 아파트
(A)
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음
- 2006년 4월 15일 조합원입주권
(B)
을 취득 (2005년 11월 10일 관리처분인가
되었음)
- 조합원입주권
(B)
의 재건축아파트는 2006년 1월 멸실 등기됨
- 조합원입주권
(B)
의 준공예정일자는 2008년 12월경임
- 위 아파트
(A)
와 조합원입주권
(B)
이외에 다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아파트
(A)
를 언제까지 매도하여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
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의
특례
】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
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
으
로
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
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5. 12. 31. 신설)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
경제부
령
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07, 2006.6.13
【질의】
(내용)
- 2004년 12월 경기도 ○○시 ○○ 소재 기존 아파트(A)를 취득(23평)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2006년 6월경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2005년 7월 관리처분인가 되었음.)
-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08년 3월임.
- 기존 아파트(A)는 2008년 1월부터 3월경 사이에 양도할 예정임.
- 위 아파트(A)와 조합원입주권(B) 이외에 다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질의)
-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아파트가 2008년 3월경 완성되는 경우 세대전원이 그 재건축아파트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08년 1월부터 2008년 3월경에 기존 아파트(A)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승계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서면4팀-914 (2006.04.12)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로서 아래의 요건(①, 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