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충남 ○○군 ○○읍 ○○리 산 4번지 임야 1,720㎡(520.3평)
- 20년 전에 매입
- 2006.12.27. 양도금액 잔금수령(양도금액 323,483천 원)
[질의사항]
-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2005.12.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005.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중간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사행령 제168조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중간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2006.02.09 신설) [ 부칙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6.02.09 신설) [ 부칙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2006.02.09 신설) [ 부칙 ]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2006.02.09 호번개정) [ 부칙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669, 2006.11.02.
【질의】
(사실관계)
- 아래의 내용과 같이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가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2006.8월에 양도함.
※ 토지내역
* 소재지 : ○○시 ○○구 ○○동 XXXX-1 (대지, 환지처분 후)
(종전) : 상기 동소 산XX-8, 산XX-4 (임야, 환지처분 전)
→ 투기지역 아님.
* 취득일자 및 종전지목 : 1970년 8월, 임야
* 환지예정지지정일 : 1991년 4월, 환지처분확정일 : 2005년 12월
* 환지처분 후 지목 : 대지
* 양도일자 : 2006.8월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 상기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전에 임야로서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이 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970, 2006.8.28. ; 서면4팀-1961, 2006.8.10.)을 참고하기 바람
.
○ 서면4팀 -2970, 2006.08.28.
[ 질의 ]
경남 ○○시 ○○읍에서 출생하여 계속 지금까지 거주하던 안○○가 1981년7월에 본인 소유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를 경작하던 중 2001년2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농사를 경작하지 못하다가 2006년5월부터 다시 구획정리된 토지위에 계속 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목이 종전의 '답'에서 '대'로 변경되었으며 용도는 상업지구이나 아직 허허벌판인 상태로 부동산의 거래도 없어 2006년5월부터 다시 계속 밭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나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토지를 양도할 경우 20년이상 소유한 농지로 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실가대상)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7(60%)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인지 질의함.
[ 회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
입니다.
○ 서면4팀-2485, 2006.07.27
【질의】
(사실관계)
o 1985년 1월 취득하여 2006년 7월 현재 21년된 임야
- 2001년 10월 도시계획으로 체육시설 및 공원묘지로 지정되었고
- 주택외 투기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 위 임야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5년 8개월 거주중임.
(질의사항)
위 임야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
임.
○ 서면4팀 -1132, 2006.04.26
<질의내용>
1971년 취득한 임야를 2006.7월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야의 소유자가 재촌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사업용 임야로 보지 않는지 여부.
<회신내용>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2호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