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양도소득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경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서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은 지역기준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경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서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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