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
용 요약
[사실관계]
- A주택 : 2007.8. 양도(서울 ○○동 소재, 4년 보유, 거주요건 충족 못함)
- B주택 : 2006.12. 취득(부천 소재 주택, 자녀 교육목적, 현재 거주 중)
- C주택 : 2007.9. 취득(B주택이 도로변에 위치하는 이유 등으로 대체 취득)
[질의사항]
- 위 상황에서 A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신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2005.12.31.신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12.31.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2005.12.31. 신설)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2005.12.31. 신설)
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493, 2007.09.06
【질의】
(사실관계)
- 2003년 안양의 구도심의 A아파트(24평) 분양받음.
- 2005년 4월 A아파트 잔금납부, 등기 및 입주함.
- 2006년 12월 용인시 B아파트(32평) 취득
- 2007년 9월 현재 일시적 1세대2주택 상태임.
(질의사항)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3937, 2006.12.05.
【질의】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5팀-993, 2006.11.27.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3항 제7호
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동법 제104조의 제1항 제2호의 5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