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 : 부부가 건물은 남편명의로, 토지는 부부명의로 실질 소유
- B주택 : 부부인 동일세대가 위 A주택 외 일반주택 1채를 소유
○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부분은 당연히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배우자 명의 대지부분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89-6(“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모두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50%)을 적용함
<을설> 1세대 1주택 판정과 달리 중과대상 판정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배우자 소유 부수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2005.12.31.신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통칙 89-6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917, 2007.6.28
【질의】
- 소유 주택 현황
• A주택 : 서울 중구 소재 아파트(기준시가 247백만원)
• B주택 :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기준시가 92백만원)
• C주택 : 강원도 강릉시 소재 아파트(기준시가 119백만원)
- 위 주택 중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주택 중과세율 60% 또는 2주택 중과세율 50% 적용 여부
【회신】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1992, 2007.07.06
【회신】
1.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423, 2006.5.18. ; 서면4팀-590, 2005.4.19. 및 서면5팀-918, 2007.3.2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590, 2005.04.19
【질의】
(현황)
대지를 본인을 포함한 가족 3인이 지분 분할하여 소유하던 중 주택을 건축하여 건물 소유권은 가족 중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가족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
(질의)
이와 별도의 다른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하려 하는 데, 이 경우 대지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상기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회신】
1.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2. 위 1.와 같이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 세대원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5팀-918, 2007.03.21
【질의】
(사실관계)
- 아파트 1호(기준시가 2억원) 및 단독주택(대지 100평, 건물 40평) 1호 소유
- 두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함(1세대 2주택에 해당됨).
- 단독주택의 건물은 결혼하여 별도세대인 자에게 증여 이후 아파트 매도 예정
(질의사항)
- 2주택 중 1주택의 건물만을 동일세대가 아닌 자에게 증여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