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 상태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2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일지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귀질의 비거주자의 조세특례제한법 69조의 8년 자경 감면해당 여부는 기질의회신(재일46014-2308, 1997.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 약 [사실관계] - 1971.2. □□도 □□시 □□동 소재 전 400평중 100평 상속 나머지 300평은 형제들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음 - 부친은 사망전에 8년이상 농사를 지으신 전업 농부임 - 1992.8.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중임 [질의사항] - 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소득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54, 2007.01.22.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5팀-917, 2006.11.22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559, 2007.02.12.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토지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동법 제96조 및 10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것임. ○ 재일46014-2308, 1997.09.30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거주자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임. ○재일46014-3163, 1995.12.08 【요약】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 적용시 양도당시 농지 소재지에 거주요건 불요 【질의】 본인은 시흥시 ○○동에 2필지(전)에 대하여 1967. 12. 취득 경작하여(재촌경작) 오다가 1986. 12. 와싱톤주 씨에틀시로 영주권을 취득 현재까지 거주하며 1986. 12.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장남이 경작(재촌)하고 있고 1995. 6. 위토지(전)를 양도하고자 관할세무서에 매도 인감을 경유 하고자 하였던바 관할 세무서에서 비거주자이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권유하였던바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양도소득세면제) 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나. 양도일 현재의 농지 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농지이고 이 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인 상태에서 이미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5511, 05) 05)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재산 01254-2501, 1989. 7. 1)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비거주자 포함)에도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