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 제18조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같은 법」부칙(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5.1.5부터 3년간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05년~2007년도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부칙(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조 규정에 의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우리회사는 수력․원자력발전을 통해 국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한전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및 건설하기 위하여 일정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토지관련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를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뉘어지며 이중에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이 연말 종합부동산세로서 신고․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분리과세라고 믿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자체가 종합합산으로 과세
함에 따라 우리회사는 가산금에 대한 부담으로 일단 토지분 재산세를 추가납부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 지자체와 소송중에 있으며 소송의 결과는 길게 몇 년이 경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어떻든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와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가산세와도 관련되어 있어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 [가산세에 관한 특례] 해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 기한개념 : 2007년까지만 가산세를 면제함. 즉, 2005~2007년도 사이에 발생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분에 대한 수정신고가 2008년 이후 이루어질 때 가산세가 부과됨
(나) 귀속개념 : 2007년도분까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수정신고에 대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2008년 이후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면제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ㆍ징수 등】의 구법:2005.01.05 법률 제7328호, 개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8조
〈가산세(삭제, 2007.1.11.)〉의 구법:2005.01.05 법률 제7328호, 개정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제9조 및 제10조 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또는 납부한 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2005. 1. 5. 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 5. 제정)
2.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5. 1. 5. 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종합부동산세법
부 칙 (2005. 1. 5 법률 제73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특례】 (삭제, 2007. 1.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면제
하되, 그 면제기간동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