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타조를 사육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8
타조를 사육하기 위한 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조를 사육하기 위한 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4 제1항 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경기도에서 목장용지에서 타조를 사육하고 있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의 10 제3항에는 별표 1의 2에 규정된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나. 질의 내용 (질의1) 타조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2의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관련규정을 적용받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질의2) 관련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당해 별표에 있는 것과 같이 타조 1두당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는 어는 정도인지 인정하는 것인지? ※ 참고로 전화상 문의시 얼핏 가금류로 보아 닭 등의 기준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들었지만 타조는 닭과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나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질의3) 타조의 경우는 시청에서 축산업 등록을 받지 않는 관계로 벌써 키운 기간은 5년임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키운 타조 마리수는 어떻게 확인(입증)하여야 하는지(ex, 사료영수증, 촬영한 사진 ??) 다. 질의요지 및 쟁점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의 10 제3항에는 별표 1의 2에 규정된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 1의 2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타조(지자체에 축산업 등록 대상이 아님)를 사육하는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적용받을 수 있다면 타조 1두당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에 대한 기준면적은 계산은 얼마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 타조는 지자체에 축산업 등록을 받지 않아 신고된 사육두수가 없는바, 타조의 사육두수의 입증방법은 무엇인지? |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의 2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