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부동산 : 서초구 ○○동 1336-5 토지 569.9㎡, 주택 70.02㎡ 취득
‧ B부동산 : 서초구 ○○동 1336-6 토지 161.1㎡, 근린생활시설 299.91㎡ 취득
- B부동산 취득 후 현재까지 위 토지들은 연접되어 있고 서로의 경계표시를 두지 않고 하나의 울타리로 같이 사용하게 되었음.
- 2003년 5월 B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하고 위 양 지상에 타인(C) 명의의 가설건축물(아파트모델하우스, 2층 연면적 약 1,000㎡,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을 신축하여 A,B부동산 토지를 타인C가 사용하였고 본인은 타인C에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였음.
- 타인C가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때 A부동산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였으나 공부상에는 2007년 3월에 멸실한 것으로 정리하였고, 타인C 명의의 모델하우스는 2005년 3월까지 약 1년 11개월간 사용한 후 철거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말소하였음.
- 상기 모델하우스를 멸실하고 위 양 지상에 또 다른 타인(D) 명의로 연면적 2,564㎡규모로 지상7층 건물을 신축(착공일자 2006.8, 준공일자 2007.3)하여 현재가지 약1년 5개월 동안 타인D에게 토지를 임대한 후 적정분의 토지 임대료를 받고 있음.
- 상기 두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A부동산은 2003년~2004년은 종합과세대상이었고 2005년~2007년은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되었으며, B부동산은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별도합산으로 과세되었음.
○ 질의내용
- 상기 A,B부동산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중간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중간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3277, 2007.12.21
【질의】
(사실관계)
- 근린생활용도지역 1필지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각각 1/2 소유함.
- 상기 토지 위에 1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 후 2∼3년 후 양도예정
(질의사항)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3176, 2007.12.06
【질의】
(사실관계)
- 토지는 개인소유의 땅으로 지목은 대지임.
- 상기 토지 위에 법인 소유의 근린생활의 건물이 있음.
(질의내용)
타인의 건물이 존재하는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289, 2007.11.14
【질의】
(사실관계)
- 1984년 거주자 갑은 A토지를 취득함.
- 2003년부터 2007년 2월까지 A토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건설회사에 임대함.
- 2007년 3월 임대계약이 종료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함.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2969, 2007.10.16
【질의】
(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토지 19,957㎡를 소유하고 있음.
- 현재 위 토지의 54.16%인 10,946㎡를 임대하고 있음.
- 위 토지는 현재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음.
- 현상태의 세입자는 모델하우스 용도로 임대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09.4.30.까지이며, 차후 연장될 수 도 있음.
(질의)
- 위 토지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소유하다가 2년∼3년 후에 양도할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