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일지라도 소득세법상 대체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것 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재재산-577 2007.05.17, 법규과-4042, 2007.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577, 2007.05.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1) 기존주택
- 2001년 5월 취득(
전세를 주고 본인 거주하지 않음
)
- 2002년 11월 29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음
- 2007년 9월 입주예정
(2) 대체주택
- 재건축 사업승인이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
- 재건축주택 완료후 대체주택을 양도 예정
나. 질의내용
위 대체주택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다. 질의요지(쟁점)
거주사실이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
을 취득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2005.03.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경제부령424호,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 19. 개정)
1) 유사사례 :
○ 서면5팀-1475, 2007.05.04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된 재건축아파트인 경우
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5팀-667, 2007.2.23. ; 서면5팀-535, 2007.2.9.)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622, 2007.05.30
【질의】
갑은 A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중
ㆍ2002.2월 재건축 대상 B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전세관계로 입주 불가
ㆍ2003.6월 B주택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철거
ㆍ2005.3월 신축 C주택을 분양받아 2007.2월 입주 예정
ㆍ2008.9월 재건축 B'주택 준공 후 C주택 처분 예정
〈갑〉 A주택 거주(전세)
ㆍB주택
2002.2 2003.6 2008.9
───▶────────▷────────────▶───────>
취득(거주×) 사업계획승인 B'준공(예정)
ㆍC주택
2005.3 2007.2
───────────────▶─────┼──────◀────>
취득 입주(예정) 처분(예정)
⇒ C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
⑤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재산-577, 2007.5.17.)을 참고
하기 바람
○ 재재산-577, 2007.05.17
【질의】
◇ 갑은
ㆍ2002.1월 재개발 대상 A주택 취득(1996.6월 사업시행인가)
ㆍ2003.3월 B주택 취득(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
ㆍ2006.9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ㆍ2008.5월 재개발 완료 후 A'주택 입주예정
〈갑〉
ㆍA주택(재건축 진행중)
1996.6 2002.1 2006.9 2008.5
───▷──────▶──────▷─────────◀──────>
사업시행인가 취득 관리처분계획인가 A' 준공 및 입주예정
ㆍB주택
2003.3
─────────────▶────────────────────>
취득 3년이상 보유 및 거주
⇒ ①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 ② B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