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7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일지라도 소득세법상 대체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것 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재재산-577 2007.05.17, 법규과-4042, 2007.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577, 2007.05.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1) 기존주택 - 2001년 5월 취득( 전세를 주고 본인 거주하지 않음 ) - 2002년 11월 29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음 - 2007년 9월 입주예정 (2) 대체주택 - 재건축 사업승인이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 - 재건축주택 완료후 대체주택을 양도 예정 나. 질의내용 위 대체주택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다. 질의요지(쟁점) 거주사실이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 을 취득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2005.03.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경제부령424호,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 19. 개정) 1) 유사사례 : ○ 서면5팀-1475, 2007.05.04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된 재건축아파트인 경우 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5팀-667, 2007.2.23. ; 서면5팀-535, 2007.2.9.)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622, 2007.05.30 【질의】 갑은 A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중 ㆍ2002.2월 재건축 대상 B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전세관계로 입주 불가 ㆍ2003.6월 B주택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철거 ㆍ2005.3월 신축 C주택을 분양받아 2007.2월 입주 예정 ㆍ2008.9월 재건축 B'주택 준공 후 C주택 처분 예정 〈갑〉 A주택 거주(전세) ㆍB주택 2002.2 2003.6 2008.9 ───▶────────▷────────────▶───────> 취득(거주×) 사업계획승인 B'준공(예정) ㆍC주택 2005.3 2007.2 ───────────────▶─────┼──────◀────> 취득 입주(예정) 처분(예정) ⇒ C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 ⑤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재산-577, 2007.5.17.)을 참고 하기 바람 ○ 재재산-577, 2007.05.17 【질의】 ◇ 갑은 ㆍ2002.1월 재개발 대상 A주택 취득(1996.6월 사업시행인가) ㆍ2003.3월 B주택 취득(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 ㆍ2006.9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ㆍ2008.5월 재개발 완료 후 A'주택 입주예정 〈갑〉 ㆍA주택(재건축 진행중) 1996.6 2002.1 2006.9 2008.5 ───▷──────▶──────▷─────────◀──────> 사업시행인가 취득 관리처분계획인가 A' 준공 및 입주예정 ㆍB주택 2003.3 ─────────────▶────────────────────> 취득 3년이상 보유 및 거주 ⇒ ①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 ② B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