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2007.2.2.호주대사관으로부터 호주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영주법에 따라 2007.3.27.까지 호주에 잠깐동안 방문해야하기때문에 2007.3.23에 호주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2007.3.27일 귀국한 후 한국 이민법에 따라 PR여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외무부에서 저 처럼 PR여권을 받기전에 호주 영주권을 받고 잠깐이라도 호주에 다녀왔던 사람은 호주이민법에 의해 호주영주권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해외이주신고서 대신 현주이주확인서를 발부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될경우 해외이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2.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2.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12.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402, 2007.04.30
【질의】
가. 사실관계
- 해외에서 이주신고를 한 현지이주자로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레를 신청하기 위하여 입증할 서류로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본 민원인은 현지 이주자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현지 이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음.
- 본 민원인은 2006.2.9. 이전 출국자임.
- 위의 현지이주자가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대신 “현지이주 확인서”로 입증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나. 질의요지(쟁점)
「해외이주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자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
의 4의 규정에 따라 현지이주 확인서를 신청하고 “현지이주 확인서” 발급 대상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4팀-1253, 2007.04.17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이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