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명의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인천시 ◎◎구 ◇◇동 000번지 일원 “◎◎◇◇마을지역주택조합”의 최초 조합원(유 ☆☆, 조합 가입일 2002.08.20.)으로부터 2003.07.11. 명의 변경(권리의무 승계)을 받았음.
- 위의 “◎◎◇◇마을지역주택조합”(현, ◇◇동 000번지 □□♤♤♤♤아파트)은 2003.06.28. 사업승인(건축허가)을 받아 □□건설에서 2003.08.18. 착공하여 2005.11.17. 사용승인을 받았음.
- 본인은 2005.12.30. 잔금(주택조합 토지대 ․ 건물대 약정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본인 명의로 등기(2006.02.06. 등기접수)를 하였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주택조합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2005. 7. 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목의 조합을 말한다. (2003. 5. 29. 개정)
가.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003. 5. 29. 개정)
나.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003. 5. 29. 개정)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007. 7. 19. 개정 ; 임대
주택법
부칙)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632, 2006.08.02
【질의】
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양도시 부수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
【회신】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705, 2006.06.13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일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019, 2006.06.27
【질의】
- 주택법에 의한 지역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승계조합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로 기산하는지 건물의 준공시기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신】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612, 2005.12.26
「주택법」 제2조 제9호
(구ㆍ「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또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2583, 2007.09.04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