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서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서면2팀-1674, 2004.1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674, 2004.10.20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2004.1.12. 삼성생명보험(주) 입사한 후 서울 중구에 수습사원 근무 - 2004.3.19. 대구 달서지점에 배치되어 대구에 거주 - 2004.7.19.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삼정그린빌 110동 1103호 아파트 취득 - 2004.10. 배우자 최성혜와 결혼(최성혜는 삼정그린빌에서 거주하면서 경북 구미 소재 삼성틸레스(주)에 출퇴근 함) - 2004.11.1. 서울 중구 삼성생명보험(주) 경영관리팀에 전배되어 2004.12.21. 서울 용산 갈월동에 혼자 전입신고 후 원룸에서 거주(가족과 주말부부) - 2006.4.6. 삼정그린빌아파트를 양도 - 2006.3.7. 강남 도곡동으로 부인과 자녀 등 가족과 세대합가 - 2006.5.1. 배우자 최성혜가 경기도 기흥사업장으로 인사발령 [질의 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674, 2004.10.20 【질의】 - 서울 서초동 소재 아파트를 1991.3월 취득하여 거주(11개월)하다가 1992.2월 정부의 인사발령으로 지방으로 전출하였으며 이때 본인만 지방의 근무처인 관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였음. - 동 아파트에서는 본인을 제외한 가족이 1995.3월까지 4년간 거주를 하였으며 이후 2001.5월 재건축이 시작되어 2004.4월 준공되었음. - 1995년 공직을 퇴직한 후 동 아파트는 세를 주고 지방에서 세를 얻어 전 가족이 생활을 하다가 재건축이 완성된 후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음. - 위와 같이 본인의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주인 본인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였으나 본인을 제외한 전 가족은 2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위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1458, 2002.11.1.; 서면1팀-40, 2004.1.16.)을 참고바람. ○ 서일46014-11458, 2002.11.01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보충설명】 o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관련 경과조치 - 원칙 : 2002. 10.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 경과규정 : 2002. 10. 1 현재 2년 초과 보유한 경우에는 10. 1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종전규정을 적용(즉,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 비과세)함. ○ 서면1팀-40, 2004.01.16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