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일정비율 이내)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동 토지 2필지 본인 소유 및 주택 정착함
- ○○○동 토지 2필지 배우자 소유 및 주택의 마당 겸 주차장 이용
- ○○○동 토지 1필지 배우자 소유 및 주택의 마당으로 이용
- 모든 필지는 연접하여 있음
[질의사항]
-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과 수 필지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12.31 개정)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9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1994.12.31 개정)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개정)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5. 12.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1994.12.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2005.12.31 개정)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2003.12.30 개정)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2003.12.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1994.12.31 개정)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2005.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68, 2006.06.02.
【질의】
(사실관계)
본인이 소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당초〉
경기도 파주시 ○○읍 ○○리 XX-22 소재 (대지) 3,384㎡
〈변경〉
토지대장상 1966.11.10. 다음과 같이 6필지로 분할됨.
동 소 XX-22번지 1,144㎡ (대지)
동 소 XX179-번지 102㎡ (도로)
동 소 XX180-번지 403㎡ (대지)
동 소 XX181-번지 40㎡ (도로)
동 소 XX182-번지 218㎡ (대지)
동 소 XX193-번지 1,478㎡ (대지)
- 경기도 파주시 ○○읍 ○○리 XX-22외 5필지 합계 3,384㎡를 필지별로 각각 1024분의 35 지분으로, 동소 XX-22 소재 단층주택 51.27㎡과 함께 1987.6.24. 취득함.
- 본인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며, 매입시의 등기부상 및 등기권리증상에는 분할전 토지로 되어 있었음.
(질의사항)
상기 주택과 부수토지 6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6필지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31, 2006.02.17.
【질의】
(질의요약)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사실관계)
ㆍ1978.8.29. : A(부), B(모), C(자)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가족관계임.
ㆍ1978.8.29. : 토지 및 주택매입
- 토지 : A(부)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A(부) 명의 소유
ㆍ1985.5.19. : C(자)는 결혼으로 인하여 A(부)와 분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 함.
ㆍ1998.12.23. : B(모)는 A(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A(부)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상속받음.
- 토지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 B(모)명의 소유
ㆍ2004.1.6. : C(자)는 B(모)를 부양할 목적으로 다시 합가하여 상기 동일 주택내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생활함.
ㆍ2005.1.5. : B(모)는 소유 주택지분 일부를 C(자)에게 증여함.
- 토지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ㆍ2005.12.17. : 상기 B(모)와 C(자)소유의 토지 및 주택 전부를 매각함.
※ 상기 B(모)와 C(자) 모두 지금까지 상기 토지 및 주택외에는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질의) 상기 C(자)의 경우 1새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