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2.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상기 1.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법률 제7837호, 2005.12.31) 제1항에 따르면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1.1. 이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사례가 아래와 같음.
- 2001.12.28. A아파트 매입
- 2003.2.8. A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계획 승인
- 2008.7.31. A아파트 재건축준공 예정
○ 위 사례의 경우 A아파트는 개정법 시행일인 2006.1.1. 이전인 2003.2.8.에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배제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314, 2006.12.20
【질의】
(사실관계)
2003.6. 조합설립인가 이후 2006.5. 정비계획결정고시 까지 진행된 상태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는 아직 신청전임.
그러던 중 2003.8. 태풍으로 인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전체 동 중 한동안 철거후 멸실등기를 하게 되었음. 다른 동은 그대로 남아 있음.
(질의내용)
① 이때 멸실된 재건축 아파트가
소득세법 89조 2항
에 의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만약 관리처분인가를 아직 득하지 않은 상태라 입주권으로 볼 수 없다면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권으로 보게 되는지.
③ 또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현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
④ 향후 관리처분인가후에도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
⑤ 멸실등기전 소유한 경우와 멸실후 취득한 경우 1세대2주택문제등과 관련하여 주택수 산정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367, 2006.12.27
【질의】
o 사실관계
(주택 및 입주권 소유 현황)
① 일반주택 - ○○시 ○○동 소재 ○○○아파트
- 1998년 12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② 조합원 입주권 - □□시 소재 □□□아파트
- 2003년 5월 취득
- 2005.5.16.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9.22.에 □□시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상태임.
o 질의내용
① 상기 ②의 □□□아파트가 현재 주택인지 또는 입주권인지 여부
②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기 ①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2.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상기 1.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하는 것
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331,
2006.9.28. ; 서면4팀-587, 2006.3.15. 및 서면4팀-1503, 2006.5.30.)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3331, 2006.09.28
【질의】
(내용)
- 10년정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향후 재건축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새로운 주택의 재건축 현황은 다음과 같음.
ㆍ재건축조합설립인가 : 2002.11. ㆍ취득 : 2003.5.
ㆍ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 2005.5. ㆍ재건축을 위한 세입자 이주 : 2006.3.18.
ㆍ관리처분인가 신청예정 : 2006.9.20.
(질의)
- 2005.5.3.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아파트는 입주권으로 본다고 했는데 향후 재건축이 완료된 후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503, 2006.05.30
【회신】
1세대가 1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과 2006.1.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