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자산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산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9
기타자산 범위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장부가액 중 토지의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가액을 무시하고 양도일 현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법인의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으로 하여 부동산 등의 가액이 50%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생략)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 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31, 2007.01.17 【질의】 (질의내용) -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비상장)의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분양이 완료되어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이 모두 이루어졌으나 잔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법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는 일부 세대의 토지를 자산총액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여부 〈분양아파트 관련 내용〉 - 공사진행률이 100%로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을 완료함. - 수익은 인식하였으나 잔금청산 미완료분 토지(용지)가액 : 20억 - 수익인식 시기가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법인 제무제표상 계정잔액은 “0”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729, 2006.06.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949, 2005.10.21 【질의】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에서 1. 법인의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의미하는지 2. 토지의 자산가액은 장부상 가액인지 또는 기준시가 인지 3. 건물의 자산가액은 장부상 가액인지 또는 시가표준액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452, 2006.10.17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영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67, 2006.09.20 기타 자산인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판정요건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