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개별 토지를 취득한 후 합병한 상태에서 합병된 토지의 일부를 매매할 경우 당해 매매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① 2003.3.28. 432-9 소재 318㎡를 355,200천원에 취득
② 2003.4.26. 432-10 소재 235㎡, 432-11 소재 156㎡, 432-12 소재 145㎡, 432-23 소재 140㎡를 644백만원에 취득한 후 상기 ①, ② 토지를 합병함.
③ 합병 후 토지 면적은 994㎡이며, 번지는 432-9로 통합됨.
④ 2006.12.27. 합병 토지의 일부인 197㎡를 432-25로 분할하여 매매함.
⑤ 당해 매매토지인 432-25는 합병 전 432-9소재 318㎡와 432-11 소재 156㎡의 일부 토지(지적도 및 기타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함)로써 당해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나. 질의내용
상기 매매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일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나, 당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갑설)
취득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합병 후 당해 토지를 양도했다하더라도 양도토지에 대한 합병전 토지의 구분이 명백하고, 해당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바, 합병전 토지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 상기 취득가액 산정예
| (355,200,000+36,244,224) | × | 197㎡ | = | 162,688,844원 |
| (318㎡+156㎡) |
※ 전체 취득가액(644백만원)을 해당 필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임.(432-11에 해당하는 금액임)
(을설)
토지가 합병된 이상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합병 전 각 필지의 취득가액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총취득가액을 총합병토지면적으로 안분하여 매매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 상기 취득가액 산정예
| (355,200,000+644,000,000) | × | 197㎡ | = | 198,030,583원 |
| (318㎡+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