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같은 법」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위 “1”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2003.9월 주택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음
- 2005.10월 증여세 및 양도세 부과
- 2007.10월 양도예정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1. 12. 31. 신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생략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 12. 30. 신설)
⑦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38, 2007.01.10
【질의】
(사실관계)
- 2003.11월 부모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음.
- 2005.6월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됨.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받은 주택은 2006.11월이면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고,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2007.6월 이내에 동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생략
2.「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 12. 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위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2048, 2006.06.29
【질의】
(내용)
- 1세대 2주택인 아버지가 결혼 후 분가한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1호를 증여함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음.
(질의)
- 위의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증여자의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서면4팀-434, 2006.02.28
【질의】
(내용)
- 현재 대구에 본인은 거주하고 있으며 대구시 ○○구 소재 18평형 아파트를 10년 넘게 소유하다가 취업중인 딸(27세)에게 증여를 하였음.
- 증여한 이 아파트는 아래와 같이 재건축을 시작하였고 2008년경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면 양도세가 궁금함.
- 재건축 사업승인일 : 2004.9.8.
- 자녀 증여등기 접수일 : 2004.10.25.(세입자 거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5.5.6.
- 자녀 세대분리일자 : 2006.1.2.
- 딸의 소득상태 : 연봉 4천만원 정도임.
(질의)
1. 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재건축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딸 소유 주택은 증여받은 위 1주택만 있을 경우 2008년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007.1.1.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