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 3402(2006.10.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 3402(2006.10.10)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 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 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6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 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1990년도에 취득한 A아파트(46평형)을 보유 ․ 거주하고 있음
- 1976년부터 강원도에 주택 B(80평)을 보유하다 2006. 12. 08. 양도함
- 2006. 10. 30. 이사 목적으로 서울시내 조합아파트 입주권 C를 취득함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2주택 1입주권을 보유하다 1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