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문화재 시 ・ 발굴조사 용역비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5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문화재 시 ・ 발굴조사 용역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문화재 시 ․ 발굴조사 용역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문화재 시 ․ 발굴 조사 용역비에 대하여 의뢰기관(경북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당해 비용 전액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였음. - 문화재 시 ․ 발굴 조사는 문화재관리법(문화재청에서 관장)에 의거 문화재구역 내에 행위시 행위자 부담으로 자본금을 충당해야 함. ○ 질의내용 상기의 문화재 시 ․ 발굴 조사 용역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9. 22.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2006. 9. 22. 신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2006. 9. 22.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6. 9. 22. 개정)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5. 2. 19. 개정) 2.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228, 2007.04.13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인테리어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 서면4팀-816, 2007.03.08 【질의】 (사실관계) - 토지(농지) 양도시에 매수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여, 해당구청에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신청을 함. - 형질변경에 대해 해당구청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함. (질의내용) -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자가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 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4팀-2463, 2005.12.0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260, 2006.09.25 【질의】 (내용) - 1980년 2500평을 취득하여 소유하다 2002년 2500평을 추가 취득하여 2004년에 공장용 건물 건축 허가를 득함. - 경사도가 심한 토지로 공장부지 조성비등의 토목공사비가 상당액 예상되어 2006.6월에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업, 제조업, 부동산개발업(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였음. (질의) - 공장부지 조성에 지출된 비용이 본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전부터 지출한 토목설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ㆍ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682, 2006.08.0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ㆍ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