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세대2주택을 소유한 아버지가 무주택인 딸에게 1주택을 증여(특수관계자임)
- 증여받은 1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1세대1주택)
[질의사항]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
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9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1994.12.31 개정)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12.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9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 -2604, 2007.09.19.
[ 질의 ]
○ 내 용
- 2003.06.10. 동생에게 증여
- 2007.05.31. 양도예정
○ 질 의
-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2048, 2006.06.29.
[ 질의 ]
(내용)
1세대2주택인 아버지가 결혼 후 분가한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1호를 증여함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질문내용)
위의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증여자의 1세대2주택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요?
[ 회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재일 46014-1724, 1998.09.11.
[ 질의 ]
본인은 1990년 2월 1일부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아버지로부터 동 아파트를 1996년 10월 1일 증여받아 증여세를 96년도에 1,000,000원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1998년 4월 7일자로 부산광역시에 직장을 구하여 전가족이 이사를 하였고, 1998년 8월 1일 동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본인 소유도 동 아파트 1채뿐임)
(질의내용) 이 경우 1세대1주택 대상 여부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대상 중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1백만 원과 증여일(96.10.1.)을 취득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와의 합계액과 증여자의 최초 취득일인 1990년 2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
(을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동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이상의 예외규정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질의자의견) 질의자의 견해로는 1채뿐인 아파트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여, 수증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함이 아니므로 이것은 (을설)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회신 ]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