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2049, 2007.07.12./서면5팀-1530, 2007.05.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07.09. 경기도 ○○시 ○면 소재 지목 임야 취득(현황 나대지)
- 도시계획확인원상 관리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예정임
-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물 건축허가 승계(건축허가일 : 2004.06.30.)
- 2007년 1층 건물로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건축불가(지정일 2004.03.20.)
- 당해 토지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임
[질의사항]
- 군사보호지역의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049, 2007.07.12.
【질의】
가. 사실 관계
○ 토지소재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538-2(지목: 전, 면적: 112㎡)
- 토지이용계획확인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미관지구,도로(접함)]
- 다른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나. 질의 내용
- 상기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군사시설보호법」제12조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215, 2007.07.19.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소유중인 A토지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으로 임대해오던 중 ○○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수용될 예정임.
- A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되어 과세되고 있음.
(질의내용)
- A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A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시행자가 민영사업자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서면5팀-1530, 2007.05.11.
【질의】
(사실관계)
- 1971년 9월 서울 소재하는 대지 565㎡ 취득(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나대지)
- 1972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취득(개발제한구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사용제한 내용
ㆍ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ㆍ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 소유자는 서울거주자로 1주택소유자(재산세부과현황: 2006년 종합합산과세됨)
- 2007년 5월 양도예정
(질의사항)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