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5년 거래소 상장으로 인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납입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기준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으나 중소기업법 제2조 3항에 의하여 2008년까지(3년유예)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식의 양도일이 2009년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 【중소기업의 범위】 (2005. 12. 31.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5. 12. 27. 개정)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2005. 12. 27. 단서개정)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02. 5. 20 개정)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005. 12. 27. 개정)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2. 5. 20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 칙 (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45, 2006.09.15
【제목】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01년도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22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회사임.
- 2002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2003년, 2004년, 2005년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따라서, 2006년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한 대주주가 위 주식을 2006년도 중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얼마인가?
〈갑설〉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10%임.
(사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을설〉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20% 또는 30%임.
(사유) 양도일인 2006년도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94, 2006.09.13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