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기 회신한 서면4팀-2587(2007.09.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587, 2007.09.0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기 회신한 서면4팀-2587(2007.09.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587, 2007.09.0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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