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획인 되는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3. 상기 2.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전주시 ◎◎구 ◇◇동○가 ☆☆★★아파트를 2000년 3월 △△건설로부터 8천만원에 분양받아 취득함.
- 당해 아파트를 2007년 8월에 144,500,000원에 양도함.
- 당해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국민은행 시세변동표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
에 의하고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554, 2007.05.14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561, 2007.05.10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당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5팀-807, 2007.03.12
1.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규정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57, 2007.01.04 및 서면4팀-1715, 2006.0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특별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249, 2007.01.2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해당하는 주택이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된 때에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산출세액 중 감면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하여 차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1464, 2004.09.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은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 취득일부터 5년이 ┐_┌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_┌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2.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과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득세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함.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감면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양도소득과세표준
상기의 산식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양도소득기본공제액임.
3. 아울러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0941, 2001.5.4.)을 참고바람.
○ 서면5팀-2595, 2007.09.18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1982, 2007.07.05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1840, 2007.06.04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