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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