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