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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입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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