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여부(연접 시 ・ 군 ・ 구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2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연접 시 ・ 군 ・ 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 군 ・ 구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범위 및 “통작거리(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관련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42, 2005.07.19 및 재일46014-2113, 1999.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양도(수용) 농지내역 - 소재지 등 (2필지) * 인천광역시 중구 ○○동 000 답 * 위 동 소 000 전 - 취득일자 : 1985.02.28. 2) 소유자 거주내용 ① 영종면 ○○리 : 1985.01.18. ~ 1988.12.19. 약 4년간 거주 ② 인천 남동구 ◎◎동 : 1988.12.20. ~ 1996.03.25. 약 7년간 거주 ③ 김포군 ◇◇면 : 1996.03.26. ~ 2001.06.06. 약 5년간 거주 ④ 남동구 ◎◎동 : 2001.06.07. ~ 2006.12. 수용시까지 약 6년간 거주 3) 질의자 주장(감면대상 농지 해당) - 상기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아래의 사유와 같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① 남동구는 본래 남구에서 분리(1988.01.01)되었으며, 농지소재지인 영종도와 남동구 및 김포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연접하여 있음. ②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르면 1995.12.31. 개정(폐지) 전까지는 통작거리로서 농지로부터 20㎞ 이내지역에 거주한 자를 포함하므로 농지소재지에서 김포군 ◇◇면까지는 약 18.4㎞이며, 남동구 ◎◎지구까지는 약 15㎞이므로 모두 20㎞ 이내 거주에 해당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김포시와 남동구 거주하는 경우가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 군, 구에 해당하여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 연혁 : 1998년 12월 28일 법 전면개정시 구법 제55조를 법 제69조로 이관하여 개정함(법률 제5584호).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1998.05.16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796호, 현행법령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삭 제 (1995. 12. 30)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1994.12.31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령령14475호, 개정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읍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 당해 규정의 거리 : 2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 양도자가 8년 이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764, 2006.11.13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범위에 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242, 2005.7.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242, 2005.07.19 【질의】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섬)에 있는 농지(논농사 직불금 받는 논)를 1989년 3월에 취득하여 수년간 자경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 정한 상기 농지의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영종도가 속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이에 연접한 같은시의 동구, 남구외에 바다로 연접한 서구와 더불어 같은시의 연수구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바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232, 2006.12.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이하생략) ○ 서면4팀-135, 2005.01.18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2113, 1999.12.17 【질의】 본인은 1976년도 ○○시 ○○동 소재에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있던 중 1999. 12.에 나이가 많이 들어 농지를 양도하고자 함. 본인은 농지를 취득하는 시점인 197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구 ○○동에서 거주하면서 농지와는 20㎞ 이내의 거리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음. 이 경우 농지를 양도할 경우 1995. 12. 31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감면조항 중 거리제한 20㎞ 이내의 거리가 폐지는 되었지만 위 농지를 1999. 12.중 양도하였을 경우 구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관련 예규(재일 46014-2378, 1998. 12. 5)에 의하여 감면적용이 된다는 설과 1999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면서 위 관련예규(재일 46014-2378, 1998. 12. 5)는 새로운 경과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12. 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 12. 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 시·군·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