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5년 이전에 나대지를 취득하여 주차비를 따로 받지 않고 일반적인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 200만원에 주차장용도로 임대한 후 2007년도 임차인에게 매도함
- 시나 도에 주차장설치신고는 되어있지 아니함
[질의사항]
- 상기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3.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48, 2007.03.30
【질의】
(내용)
- 1988년에 나대지를 취득하여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로 사용하였음.
-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업을 개업하여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받은 바 있음)
-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199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신고하였음.
- 당해 토지가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주차장 운영 수입은 조금씩 감소하여 매년말 현재 토지의 기준시가 대비 주차장의 운영에 대한 수입금액 비율은 아래와 같음.
□ 주차장 운영 수입금액의 주차장용 토지가액 대비 비율
(단위 : 천원, %)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입금액 112,251 107,307 84,143 80,680 83,527 73,448 63,798
기준시가 2,954,505 3,123,238 3,123,278 3,123,278 3,773,408 4,159,441 4,362,326 4,840,529
당기비율 3.8 3.44 2.69 2.58 2.21 1.77 1.46
평균비율 3.61 3.06 2.64 2.38 1.98 1.61
(질의)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2007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777, 2007.03.08
【질의】
(질문1)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 되는지 여부
(질문2)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건축물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는 기회신문(서면4팀-54, 2007.1.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13, 2006.09.18
【질의】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주차장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본인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영하는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주차장용 임대수입금액이 3% 이상이 될 경우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677, 2006.06.09
【질의】
〈사실 현황〉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당시 주차장 용지로 계약서에 명기되어 분양받은 토지임.
주차빌딩을 짓지 않고 빈 토지위에 (지목: 잡종지)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직접 또는 임대로 사업자등록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사업을 할 경우)
(질의 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토지에 주차장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와, 사업 기간 또는 소득금액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