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9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는 동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수용 정원에 200㎡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는 동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용 정원에 200㎡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4호 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찾을 수 없어서 질의함. 【질문내용】 (질문1)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청소년 수련원을 조성하기 위해 1998년 인․허가를 받았고 2002년도에 토목공사 시작으로 2005.4.13 청소년수련원 건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2005.4.8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변경), 2007.5.14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인바, 위와 같은 경우 체육용지를 사용한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2) 현재 위 1.의 상태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상 등록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양도할 경우, 인․허가를 받고 토목공사 및 건물공사를 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3) 위 2.와 같은 미등록상태에서 인․허가시 수용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1인당 200㎡의 범위를 적용받아 계산한 면적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질문4) 위 2.의 인․허가 및 공사기간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시 토지소유자가 대리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을 경우(등록전 명의변경)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질문5) 수련시설로 등록전 위 인․허가 및 공사기간은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는바, 동 기간에 대한 을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6) 위 1.의 내용에 추가하여 체육용지로 지목변경 후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12.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⑧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 바. (이하 생략)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 (수련시설의 허가요건)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1.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7.7.27>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수련시설의 등록) ①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24, 2007.7.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7조 (수련시설의 등록)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관 수련시설의 관련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요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79, 2007.07.25 【질의】 (내용) - 갑은 자식들의 출가로 인하여 배우자와 둘이 독립된 세대로 서울 지역에서 거주하였음. - 갑은 은퇴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배우자와 같이 경기도 용인시 ○○구 ○○동 지역으로 2005년 3월에 이사(주민등록이전 포함)하여 현재(2007년 7월)까지 거주하고 있음(거주기간 2년 3개월). - 갑이 보유한 임야는 경기도 용인시 ○○구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로서 1989년 9월에 취득하였음(보유기간 18년). (질의) - 갑이 위 임야를 2007년 7월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003, 2007.06.28 【질의】 - 대전광역시 소재에 위치한 전ㆍ임야를 종교단체(거주자)에서 1997년 취득하여 1992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어 지목이 대지(면적 : 1,777.5㎡,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로 전환 되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3.7.1. 가설축조물 축조신고를 필하고 컨테이너 3개를 놓아 현재까지 창고로 사용중임(컨테이너 총면적 78㎡). - 상기 토지는 재산세가 분리과세되고 있음. - 위와 같은 겨우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2276, 2007.08.09 【질의】 - 토지 소재지 : 전북 ○○군 ○○면 ○○리 XXX-7 - 지목 : 공장용지 * 1980년 취득한 위 동소 산 XX-7 임야 16,000㎡에서 2004.6.1. 분할하여 지목 변경된 토지로 취득당시부터 지목변경 전까지는 지목이 임야였으며, 지목변경 후 당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음. - 면적 : 3,300㎡ - 양도일자 : 2007.6.20. - 취득일자 : 1980.5.1. - 양도인의 주소 : 1980년부터 현재까지 상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상기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갑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비록 양도일 현재 지목이 공장건물이 없는 공장용지로 지방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지만, 취득일자(1980.5.1.)부터 지목변경일(2004.6.1.)까지 지목이 임야였으며, 그 임야소재지 시, 군 또는 연접 시, 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의 총 보유기간 27년 중 80%에 상상하는 21.6년보다 많은 24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이유) 양도일 현재 공장건물이 없는 공장용지로 지방세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 4. “생 략” 5.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589, 2007.5.17. ; 서면4팀-3943, 2006.12.5. ; 서면5팀-1585, 2007.5.17. ; 서면4팀-1559, 2007.5.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423, 2007.08.09 【질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나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착공한 경우 당초 취득시부터 2년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5팀-1146, 2007.04.09 【질의】 토지 소유자와 건축 착공자가 다른사람일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5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