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시 지급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9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3호에 의거 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3년 목포시 소재하는 농공단지의 공장 부지를 관할 시와 계약하여 사용함 (대금지급방법은 원금과 이자부분을 분납) - 1998년 완불과 동시에 등기 접수함 - 2007. 8월 공장 부지를 일부 매각함 [질의사항] -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시 지급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취득가액(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2005.12.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005.12.31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3. 삭제(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1994.12.31 개정)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1994.12.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996.12.31 신설) [ 부칙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2007.02.28 개정) ○ 소득세법 부칙(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 제2조 【일반적 적용예】이영은 이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2호 ․ 제77조 ․ 제90조 제3호의2 및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152조 ․ 제153조 제6항 ․ 제155조 ․ 제156조 ․ 제158조 ․ 제163조 ․ 제164조 ․ 제165조 ․ 제166조 ․ 제175조의2 ․ 제224조 및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715, 2006.11.09. 【질의】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1) 조합원 분담금(중도금, 잔금)을 정해진 날짜에 내지 못하여 추가로 지불한 연체료 2) 분양당시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방음벽설치비, 상가분양금의 부족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조합원들이 정해진 분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추가분담금 3)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용에 대한 이자 중 조합원부담분 이자(이주비용 이자 중 일부는 조합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조합원이 부담하였음) 【회신】 거주자가 양도자산(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납부한 청산금을 포함함)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과,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출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