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2007.7.31.)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2007.07.31.
귀 사례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2년 서울시 ○○구 ○○동 소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1호 분양 받음(입주를 하지 못하고 임대함)
- 1997년 살던 집이 주택개량지구로 지정으로 다세대 5호(지하01호, 101호, 201호, 301호, 401호)를 신축하여 101호 거주함
- 1998.01.30. 기존임대주택 및 다세대 4호 등 5호에 대하여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2006.03.12. 임대사업자 사망
- 2007. 3월 무주택인 딸이 임대주택 301호 및 101호(피상속인 거주) 상속 받고 기존주택 보유자 아들은 다세대주택 3호 및 소형아파트 1호를 상속받음
- 상속인 아들은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 4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나. 질의요지
- 장기임대주택 5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나누어 상속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