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8.08.10. 경
북 구미 근무(단신)
- 1989.05.01 서울 근무(동년 11월 세대구성, 경기도 부천 전입신고 전세거주)
- 1991년도 서울근무당시 무주택자로 직장주택조합 결성됨
- 1992.09.01. 경북 구미 근무(가족전체 전입신고, 전세거주)
- 1994.04.01. 서울 근무(가족 전체 서울 가양동 전입신고, 전세거주)
- 1996.07.01. 경북 구미 근무〔 가족전체 전입신고(1996.08.05.), 전세거주〕
- 1996.08.30. 직장조합주택 취득등기(각종 소송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
- 2007. 3월 현재 구미에서 회사근무 전세거주
[질의사항]
- 직장이전으로 양도할 주택에 미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4.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05.02.19 법명개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6.02.0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6.02.09 개정)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02.09 개정)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02.0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2005.03.19 법명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1996.0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1996.03.30 개정)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932, 2007.03.20.
가. 사실관계
- 본인은 75세이며 처는72세로 인천시
○○
구에 아파트를 2003.1.27에 분양받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처가 난소암 말기로 상계동 백병원에서 수술
을 3번 항암주사 22번 입원을 25회한 환자이며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하여야 합
니다.
․ 2002년 8월1일 1차 수술 ․ 2005.7.1일 25회 입원 후 현재 퇴원해야함.
【질 의】
- 위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
부.
[ 회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 -643, 2007.02.22.
[ 질의 ]
(사실관계)
- 울산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 후 2007.2.20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소재 직장을 사임 후 2007.4월 청주시 소재 직장을 얻은 후 전 세대원이 청주로 이사할 예정임
- 청주시 소재 미분양아파트입주권2개를 처와 공동명의로 2004.12.6 취득 후 2007.2.28 임시사용승인 예정이고 2007.5.31 잔금납부 예정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울산소재 아파트를 2007.5.31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5팀 -595, 2007.02.15.
[ 질의 ]
(사실관계)
- 서울시 마포구에 아파트를 2004.11월경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음.
- 현재는 직장이 없으나, 성남시 분당구에 직장을 얻을 예정임.
- 마포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분당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며, 이사당일 또는 수일내에 분당의 새로운 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예정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마포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으로 거주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면지역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